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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

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[시행 2019. 5. 7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220호, 2019. 5. 7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설정책과), 044-210-3508 1.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. 재검토기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부칙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[붙임]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